개인통관고유부호 1분 찾기
한국으로 받는 해외직구 물건은 세관을 통과하려면 받는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(P로 시작하는 13자리)가 꼭 필요합니다. 결제 화면에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.
휴대폰으로 찾는 방법
- 위 노란 버튼을 누르세요. (관세청 공식 사이트)
- '조회'를 누르고, 카카오톡·PASS 등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세요.
- P로 시작하는 번호가 나오면 길게 눌러 복사하세요.
- 쇼핑몰 결제 화면의 통관부호 칸에 붙여넣으세요.
번호가 아직 없으시면 같은 화면에서 '신규발급'을 누르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.
꼭 확인하세요
- 받는 분의 이름·휴대폰 번호·우편번호를 통관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똑같이 적어주세요. 2026년 2월부터 우편번호까지 확인하므로, 다르면 세관에서 물건이 멈출 수 있습니다.
- 통관부호는 받는 분 본인의 번호여야 합니다. 부모님께 보내는 선물이면 부모님 번호가 필요합니다.
- 2026년부터 통관부호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. (그 전에 받은 번호는 2027년 본인 생일까지)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니, 조회할 때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.
- 통관부호는 관세청만 발급하며 본인인증이 필요해서, 저희가 대신 찾아드릴 수는 없습니다.